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운전자보험은 자기 명의 차량이 없어도, 운전면허를 취득한 순간부터 필요한 보험입니다. 카셰어링과 렌터카가 보편화된 지금, 자차가 없는 대학생·사회초년생 자녀도 얼마든지 운전대를 잡습니다. 그리고 사고 시 발생하는 본인의 부상과 형사 책임은 자동차보험으로도, 어린이·자녀보험으로도 대비되지 않습니다.핵심 요약▶ 운전자보험은 '차량'이 아니라 '운전자'를 담보합니다. 자차가 없어도 면허만 있으면 가입 대상입니다.▶ 20대는 여름 휴가철 렌터카 사고의 최다 연령대입니다. 한국도로교통공단 분석(2020~2024년 8월) 기준, 렌터카 사고의 26.3%가 20대(20~29세)에게서 발생했고, 사망자는 44.0%가 20대였습니다. ▶ 사고 시 책임은 세 갈래로 분리됩니다. ① 상대방 배상(..
[한다픽!]보장보험/운전자
2026. 8. 14.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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