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아파트 누수 보상은"보험이 전부 처리해 준다"가 아니라, 피해가 누구에게 발생했는지에 따라 세 갈래로 나뉩니다. 아랫집 피해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일배책), 우리 집 재산 피해는 화재보험의 급배수누출손해 특약, 그리고 배관 자체 수리비는 조건에 따라 손해방지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핵심 요약▶ 아랫집(제3자) 피해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일배책)으로 배상 남에게 입힌 손해만 대상▶ 우리집 재산 피해(벽지·마루·장판)화재보험 급배수누출손해 특약 내 집 피해 복구▶ 배관 자체 수리비급배수누출 특약은 통상 제외 → 일배책 손해방지비용으로 인정될 여지(조건부)▶ 누수 탐지비용손해방지비용으로 인정되며, 원인을 못 찾은 경우까지 인정된 사례 존재 주의 : 우리 집만 젖고 아랫집 피해가 없으면 일..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은 일반 화재보험과 목적이 전혀 다른 별개의 보험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평생파트너 한다ㅣ유민희 팀장입니다. 화재보험이 '내 재산'을 보호한다면,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은 화재로 '타인'이 입은 신체·재산 피해를 배상합니다. 특히 이 보험은 무과실 책임주의를 적용하므로, 업주의 과실이 없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핵심 요약 ▶ 보호 대상 차이화재보험 = 내 건물·집기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 타인의 신체·재산 피해▶ 책임 방식일반 화재보험은 과실 입증이 전제, 이 보험은 무과실 책임주의▶ 가입 성격26개 다중이용업소 업종은 법정 의무가입 대상▶ 미가입 시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소방 당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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