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여러분의 평생파트너 한다ㅣ유민희 팀장입니다.부모님 간병보험의 보험료를 자녀가 부담하고 계신 경우, 보험금 역시 자녀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계신 분이 적지 않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보험료를 누가 납입했는지와 보험금을 누가 수령하는지는 서로 별개의 문제입니다. 보험금은 증권에 보험수익자로 적힌 사람에게 지급됩니다. 다만 자녀가 부모님을 대신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은 가능하며, 그 전제 조건이 바로 지정대리청구인의 사전 등록입니다.핵심 요약▶ 보험금 수령자 | 납입자가 아니라 증권에 적힌 보험수익자 ▶ 자녀가 할 수 있는 것보험금의 대리 청구 (수령이 아님, 지급은 여전히 수익자 계좌) ▶ 전제 조건 지정대리청구인의 사전 등록 - 사고 발생 이후에는 해당 방법을 이용할..
안녕하세요. 여러분^^여러분의 평생파트너 한다ㅣ유민희 팀장입니다.자녀가 부모님의 간병인보험을 준비하는 것은 가능합니다.다만 '대신'의 범위가 전부에 미치지는 않습니다. 계약 체결과 보험료 납입은 자녀가 수행할 수 있으나, 청약서 자필서명과 계약 전 알릴 의무(고지)는 피보험자 본인이 이행해야 합니다.이 두 항목을 대리한 경우 계약이 무효가 되거나 해지될 수 있습니다.핵심 요약항목자녀 대리근거상품 검토·상담 가능 제한 없음계약자 지위·보험료 납입 가능 계약자와 피보험자의 분리청약서 자필서명(동의) 불가 상법 제731조(사망담보 포함 시 강행규정)계약 전 알릴 의무 불가 상법 제651조보험금 청구조건부 ▶ 자녀가 수행 가능한 범위가 불가 항목보다 넓습니다. 전부 불가한 것이 아닙니다.▶ 실질적 첫 단계는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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