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여러분의 평생파트너 한다ㅣ유민희 팀장입니다.경도인지장애(MCI) 소견을 받은 경우, 치매보험 가입이 자동으로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해당 소견은 계약 전 알릴 의무(고지의무)의 대상에 해당하므로 고지 없이 진행할 수는 없습니다."치매로 진단되지 않았다"는 사실과 "보험에 고지할 사항이 없다"는 것은 서로 다른 판단입니다.고지 이후 심사 결과는 인수·조건부 인수·거절 세 가지로 나뉘며, 회사와 상품에 따라 달라집니다.핵심 요약▶ 고지 대상 여부해당됨 확정 진단이 아니라 진찰·검사·의사 소견도 고지 항목에 포함▶ 미고지 시 효과보험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안 날로부터 1월, 체결일로부터 3년 내) ▶ 심사 결과① 인수 ② 조건부 인수(부담보)③ 거절 - ②가 적지 않음▶ ..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평생파트너 한다ㅣ유민희 팀장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부담보 해제는 "계약마다 다르다"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보험사 공시 약관에 공통으로 실리는 「특정신체부위 및 질병 보장제한부 인수 특별약관」 제2조에 기준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기간형(1년~5년)은 그 기간이 종료되면 조건 없이 보장이 개시되고, 전기간형(보험기간 전체)은 최초계약 청약일부터 5년간 해당 부위·질병으로 재진단 또는 치료를 받지 않은 경우 5년 경과 이후 해당 특별약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핵심 요약 - 근거 조항 : 「특정신체부위 및 질병 보장제한부 인수 특별약관」 제2조(특별면책조건의 내용)- 부담보 유형은 두 가지뿐 : 제2조 제2항 / "'1년부터 5년' 또는 '보험계약의 보험기간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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