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여러분의 평생파트너 한다ㅣ유민희 팀장입니다.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의 가입 의무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0조에 따라 '관리주체'에게 있습니다.관리주체는 소유자 또는 관리 책임을 계약으로 이전받은 자를 의미하며, 유지보수 계약 체결만으로 해당 의무가 이전되지는 않습니다.따라서 의무 귀속 주체는 계약서상 관리 책임의 범위에 따라 결정됩니다.핵심 요약▶근거 조문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0조▶의무 주체관리주체 - 소유자 또는 관리 책임을 이전받은 자▶유지보수 계약체결만으로 의무 이전 ✕ (계약서상 관리 책임 범위에 따름)▶가입 시기① 설치검사 완료 시 ② 관리주체 변경 시▶최저 보상한도사망 1인당 8천만원 (실손해액 2천만원 미만 시 2천만원)부상 1인당 상해 등급별 기준 · 재산피해 사고당 1..
건물이나 아파트에 승강기가 한 대라도 있다면,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은 가입 여부를 '검토'할 대상이 아니라 이미 이행했어야 할 법적 의무입니다. 미가입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배상금 전액을 관리주체가 부담하게 되며, 사고가 없더라도 미가입 사실만으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1. 핵심 요약 한눈에 보기2. 결론: 선택이 아니라 이행 의무입니다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은 승강기안전관리법 제30조가 관리주체에게 부과한 의무보험입니다. 아파트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사무소가 상가와 빌라는건물 소유주가 공장과 물류창고는사업주가 관리주체에 해당합니다. 관리 위탁 여부와 관계없이 가입 의무의 최종 주체는 관리주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3. 과태료가 최대 300만 원까지 오르는 구조 미가입 과태료는 한 차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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