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여러분의 평생파트너 한다ㅣ유민희 팀장입니다.간편심사보험(유병자 실비)의 고지 항목 중 '7일 이상 치료'는 약제 복용 일수가 아니라 진단 이후 실제 치료받은 기간의 합산을 의미합니다.또한 2026년 7월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추가검사'의 범위에서 정기검사와 추적관찰을 제외하는 해석 기준을 제시했습니다.다만 이는 고지 범위를 축소해도 된다는 의미가 아니며, 누락은 계약 해지 사유가 됩니다.핵심 요약▶'7일 이상 치료'약제 복용 일수 ✕ → 진단 후 치료 기간의 합산▶고지 구조기간 조합형(3·2·5 / 3·5·5 / 3·10·10 등) - 상품별 상이 |▶'추가검사' 범위이상소견 확인 후 정밀진단 목적 검사 ○ / 정기검사·추적관찰 ✕ |▶임상시험 입원'질병으로 인한 입원'에..
안녕하세요. 여러분^^여러분의 평생파트너 한다ㅣ유민희 팀장입니다.경도인지장애(MCI) 소견을 받은 경우, 치매보험 가입이 자동으로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해당 소견은 계약 전 알릴 의무(고지의무)의 대상에 해당하므로 고지 없이 진행할 수는 없습니다."치매로 진단되지 않았다"는 사실과 "보험에 고지할 사항이 없다"는 것은 서로 다른 판단입니다.고지 이후 심사 결과는 인수·조건부 인수·거절 세 가지로 나뉘며, 회사와 상품에 따라 달라집니다.핵심 요약▶ 고지 대상 여부해당됨 확정 진단이 아니라 진찰·검사·의사 소견도 고지 항목에 포함▶ 미고지 시 효과보험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안 날로부터 1월, 체결일로부터 3년 내) ▶ 심사 결과① 인수 ② 조건부 인수(부담보)③ 거절 - ②가 적지 않음▶ ..
안녕하세요. 여러분^^여러분의 평생파트너 한다ㅣ유민희 팀장입니다.자녀가 부모님의 간병인보험을 준비하는 것은 가능합니다.다만 '대신'의 범위가 전부에 미치지는 않습니다. 계약 체결과 보험료 납입은 자녀가 수행할 수 있으나, 청약서 자필서명과 계약 전 알릴 의무(고지)는 피보험자 본인이 이행해야 합니다.이 두 항목을 대리한 경우 계약이 무효가 되거나 해지될 수 있습니다.핵심 요약항목자녀 대리근거상품 검토·상담 가능 제한 없음계약자 지위·보험료 납입 가능 계약자와 피보험자의 분리청약서 자필서명(동의) 불가 상법 제731조(사망담보 포함 시 강행규정)계약 전 알릴 의무 불가 상법 제651조보험금 청구조건부 ▶ 자녀가 수행 가능한 범위가 불가 항목보다 넓습니다. 전부 불가한 것이 아닙니다.▶ 실질적 첫 단계는 서..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평생파트너 한다ㅣ유민희 팀장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부담보 해제는 "계약마다 다르다"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보험사 공시 약관에 공통으로 실리는 「특정신체부위 및 질병 보장제한부 인수 특별약관」 제2조에 기준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기간형(1년~5년)은 그 기간이 종료되면 조건 없이 보장이 개시되고, 전기간형(보험기간 전체)은 최초계약 청약일부터 5년간 해당 부위·질병으로 재진단 또는 치료를 받지 않은 경우 5년 경과 이후 해당 특별약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핵심 요약 - 근거 조항 : 「특정신체부위 및 질병 보장제한부 인수 특별약관」 제2조(특별면책조건의 내용)- 부담보 유형은 두 가지뿐 : 제2조 제2항 / "'1년부터 5년' 또는 '보험계약의 보험기간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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