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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평생파트너 한다ㅣ유민희 팀장입니다.

경도인지장애(MCI) 소견을 받은 경우, 치매보험 가입이 자동으로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해당 소견은 계약 전 알릴 의무(고지의무)의 대상에 해당하므로 고지 없이 진행할 수는 없습니다.


"치매로 진단되지 않았다"는 사실과 "보험에 고지할 사항이 없다"는 것은 서로 다른 판단입니다.


고지 이후 심사 결과는 인수·조건부 인수·거절 세 가지로 나뉘며, 회사와 상품에 따라 달라집니다.

핵심 요약

▶ 고지 대상 여부
해당됨 확정 진단이 아니라 진찰·검사·의사 소견도 고지 항목에 포함

▶ 미고지 시 효과
보험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안 날로부터 1월, 체결일로부터 3년 내) 

▶ 심사 결과
① 인수
② 조건부 인수(부담보)
③ 거절 - ②가 적지 않음

▶ 회사별 차이
인수 기준은 회사·상품·경과기간에 따라 상이

▶ 선행 확인 사항
소견 이전에 체결된 기존 계약의 치매·장기간병 담보 유무

1. 고지 대상 판단 - 병명이 아니라 '사실'을 묻는다

경도인지장애와 치매보험 가입 — 고지 대상 여부와 인수 심사 결과 3가지


계약 전 알릴 의무는 질병명의 확정 여부를 기준으로 삼지 않습니다.


청약서의 고지 항목은 진찰 또는 검사를 받은 사실, 그 결과 및 의사의 소견을 묻습니다.

경도인지장애는 건강검진이나 신경과 진료에서 소견으로 기록되는 항목이므로, "치매로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지를 생략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미고지 시의 법적 효과는 상법 제651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보험계약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보험료 납입이 수년간 이루어졌더라도 보험사고 발생 시점에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가입 시점의 편의가 지급 시점의 위험으로 전환되는 구조입니다.


2. 고지 이후 - 심사 결과는 세 갈래로 나뉜다


고지가 곧 거절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보험자는 고지 내용을 바탕으로 인수 심사를 진행하며, 결과는 다음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결과 내용
① 인수 조건 없이 계약 체결
② 조건부 인수(부담보)  특정 질환·부위를 보장에서 제외하고 체결
③ 인수 거절 계약 불가


경도인지장애 소견의 경우 ②에 해당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치매 관련 담보만 제외하고 나머지 보장은 체결되는 형태입니다.

따라서 "가입이 거절되었다"는 개별 결과를 전체 시장의 결론으로 확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다만 인수 기준은 회사·상품·소견 이후 경과기간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제 심사를 진행해야 확정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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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규 검토에 앞서 확인할 사항 - 기존 계약

신규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전에 보유 중인 계약의 확인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과거 체결한 계약에 치매 또는 장기간병 관련 담보가 이미 포함되어 있는 사례가 적지 않으며, 계약자가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확인 항목 세 가지

① 담보 명칭
'치매', '인지', '장기간병(LTC)' 등의 표현이 포함된 담보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② 지급 개시 단계
중증 치매만 보장하는지, 경증 단계까지 포함하는지에 따라 실질 보장 범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③ 계약 체결 시점
소견을 받기 이전에 체결된 계약이라면 고지의무 문제와 무관하게 유효합니다.
가입 시점에 존재하지 않던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③의 확인이 가장 실질적입니다. 소견 이전 계약은 이미 확보된 보장이며,
신규 가입 가능 여부와 별개로 유지됩니다.


4. 자주 묻는 질문


Q1. 확정 진단이 아닌 소견 단계에서도 고지 의무가 발생합니까?

Q1. 확정 진단이 아닌 소견 단계에서도 고지 의무가 발생합니까?


A1. 발생합니다.

 

고지 항목은 확정 진단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으며, 진찰·검사 사실과 그 결과, 의사의 소견을 포함합니다.


병명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생략할 경우 부실 고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Q2. 한 곳에서 거절된 경우 다른 회사에서도 동일한 결과가 나옵니까?

Q2. 한 곳에서 거절된 경우 다른 회사에서도 동일한 결과가 나옵니까?


A2. 인수 기준은 회사별로 상이하므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동일한 소견에 대해 한 곳은 거절, 다른 곳은 조건부 인수로 처리되는 사례가 존재합니다.


다만 다수 회사에 무작위로 청약을 진행하는 것은 권장되지 않습니다.


심사 이력이 축적되므로 순서를 설계한 후 접근해야 합니다.

Q3. 소견 이전에 체결한 계약은 영향을 받습니까?

Q3. 소견 이전에 체결한 계약은 영향을 받습니까?


A3.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고지의무는 계약 체결 당시의 사실을 대상으로 하므로, 체결 이후 발생한 소견은 해당 계약의 유효성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기존 증권 확인이 현시점에서 가장 확실한 절차가 됩니다.


5. 결론


경도인지장애 소견은 고지 대상에 해당하며, 고지 없이 진행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고지가 곧 인수 거절을 의미하지는 않으며, 조건부 인수로 처리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핵심은 순서입니다. 신규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에 앞서 보유 계약에 치매·장기간병 담보가 포함되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소견 이전에 체결된 계약은 이미 확보된 보장이며, 이 확인이 선행되어야 신규 검토의 범위가 정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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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상법」 제651조
https://www.law.go.kr/법령/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