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이나 아파트에 승강기가 한 대라도 있다면,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은 가입 여부를 '검토'할 대상이 아니라 이미 이행했어야 할 법적 의무입니다. 미가입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배상금 전액을 관리주체가 부담하게 되며, 사고가 없더라도 미가입 사실만으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1. 핵심 요약 한눈에 보기2. 결론: 선택이 아니라 이행 의무입니다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은 승강기안전관리법 제30조가 관리주체에게 부과한 의무보험입니다. 아파트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사무소가 상가와 빌라는건물 소유주가 공장과 물류창고는사업주가 관리주체에 해당합니다. 관리 위탁 여부와 관계없이 가입 의무의 최종 주체는 관리주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3. 과태료가 최대 300만 원까지 오르는 구조 미가입 과태료는 한 차례로 ..
[한다픽!]보장보험/배상책임
2026. 7. 23.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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