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평생파트너 한다ㅣ유민희 팀장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장기요양등급은 집과 시설에서의 돌봄(재가·시설급여)을 위한 제도입니다. 부모님이 병원이나 요양병원에 입원하시면 그 기간의 장기요양급여는 멈추며, 법에 규정된 '요양병원간병비'는 시행령 미제정으로 현재 지급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입원 구간의 간병비는 대부분 본인 부담으로 남고, 이는 별도의 간병 보장으로 대비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핵심 요약- 장기요양등급의 성격 : 재가급여(방문요양 등)·시설급여를 위한 제도 - 병원 입원 시 : 의료기관 입원은 건강보험 영역 → 같은 기간 장기요양 재가급여 중복 지급 불가(급여 정지) - 특별현금급여 3종 (가족요양비·특례요양비·요양병원간병비) 중 실제 시행은 가족요양비뿐- ..
[한다픽!]보장보험/간병
2026. 9. 1.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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