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평생파트너 한다ㅣ유민희 팀장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매장에서 손님이 시설 관리상 과실로 다친 경우, 그 손해배상책임은 영업배상책임보험, 그중에서도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 특약으로 대비하는 영역입니다. 다만 '가입 여부'만으로 처리가 결정되지 않습니다. 사고의 원인이 시설 과실인지, 업종이 의무가입 대상인지, 보상 한도가 적정한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핵심 요약▶ 대상 리스크매장·사업장에서 제3자(손님)에게 발생한 신체·재산 손해에 대한 법률상 배상책임 ▶ 담당 보장영업배상책임보험의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 ▶ 특약 보상 조건바닥 미끄러움, 조명 미비, 위험 표지 부재 등 '시설 관리상 과실'이 인정될 것 ▶ 적용 제외음식물 자체의 하자로 인한 사고 → 음식물배상책..
[한다픽!]보장보험/배상책임
2026. 7. 2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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