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여러분의 평생파트너 한다ㅣ유민희 팀장입니다.부모님 간병보험의 보험료를 자녀가 부담하고 계신 경우, 보험금 역시 자녀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계신 분이 적지 않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보험료를 누가 납입했는지와 보험금을 누가 수령하는지는 서로 별개의 문제입니다. 보험금은 증권에 보험수익자로 적힌 사람에게 지급됩니다. 다만 자녀가 부모님을 대신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은 가능하며, 그 전제 조건이 바로 지정대리청구인의 사전 등록입니다.핵심 요약▶ 보험금 수령자 | 납입자가 아니라 증권에 적힌 보험수익자 ▶ 자녀가 할 수 있는 것보험금의 대리 청구 (수령이 아님, 지급은 여전히 수익자 계좌) ▶ 전제 조건 지정대리청구인의 사전 등록 - 사고 발생 이후에는 해당 방법을 이용할..
[한다픽!]보장보험/간병
2026. 9. 26.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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