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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배수누출손해 (1)
아파트 누수 보상, 화재보험·일배책·배관 수리비까지 정확히 정리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아파트 누수 보상은"보험이 전부 처리해 준다"가 아니라, 피해가 누구에게 발생했는지에 따라 세 갈래로 나뉩니다. 아랫집 피해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일배책), 우리 집 재산 피해는 화재보험의 급배수누출손해 특약, 그리고 배관 자체 수리비는 조건에 따라 손해방지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핵심 요약▶ 아랫집(제3자) 피해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일배책)으로 배상 남에게 입힌 손해만 대상▶ 우리집 재산 피해(벽지·마루·장판)화재보험 급배수누출손해 특약 내 집 피해 복구▶ 배관 자체 수리비급배수누출 특약은 통상 제외 → 일배책 손해방지비용으로 인정될 여지(조건부)▶ 누수 탐지비용손해방지비용으로 인정되며, 원인을 못 찾은 경우까지 인정된 사례 존재 주의 : 우리 집만 젖고 아랫집 피해가 없으면 일..

[한다픽!]보장보험/배상책임 2026. 7. 31.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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