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아파트 누수 보상은"보험이 전부 처리해 준다"가 아니라, 피해가 누구에게 발생했는지에 따라 세 갈래로 나뉩니다. 아랫집 피해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일배책), 우리 집 재산 피해는 화재보험의 급배수누출손해 특약, 그리고 배관 자체 수리비는 조건에 따라 손해방지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핵심 요약▶ 아랫집(제3자) 피해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일배책)으로 배상 남에게 입힌 손해만 대상▶ 우리집 재산 피해(벽지·마루·장판)화재보험 급배수누출손해 특약 내 집 피해 복구▶ 배관 자체 수리비급배수누출 특약은 통상 제외 → 일배책 손해방지비용으로 인정될 여지(조건부)▶ 누수 탐지비용손해방지비용으로 인정되며, 원인을 못 찾은 경우까지 인정된 사례 존재 주의 : 우리 집만 젖고 아랫집 피해가 없으면 일..
[한다픽!]보장보험/배상책임
2026. 7. 31. 17:43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 Total
- Today
- Yesterday
링크
TAG
- 엘리베이터보험
- 고지의무
- 장기간병보험
- 피보험자
- 레켐비
- 의무보험
- 간병인보험
- 입주자대표회의
- 승강기안전관리법
- 배상책임보험
- 승강기보험
- 실손보험
- 소상공인보험
- 계약전알릴의무
- 경도인지장애
- 표적치매치료
- 장기요양등급
- 승강기사고배상책임보험
- 설계사한다
- 자영업보험
- 관리주체
- 부모님보험
- 치매진단비
- 한다블로그
- 레켐비검사비
- 간병보험
- 치매보험
- 부담보
- 아파트종합공제
- 아밀로이드PET
|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 1 | 2 | 3 | ||||
| 4 | 5 | 6 | 7 | 8 | 9 | 10 |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글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