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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제한부인수 (1)
보험 부담보 해제 기준, 특별약관 제2조에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평생파트너 한다ㅣ유민희 팀장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부담보 해제는 "계약마다 다르다"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보험사 공시 약관에 공통으로 실리는 「특정신체부위 및 질병 보장제한부 인수 특별약관」 제2조에 기준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기간형(1년~5년)은 그 기간이 종료되면 조건 없이 보장이 개시되고, 전기간형(보험기간 전체)은 최초계약 청약일부터 5년간 해당 부위·질병으로 재진단 또는 치료를 받지 않은 경우 5년 경과 이후 해당 특별약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핵심 요약 - 근거 조항 : 「특정신체부위 및 질병 보장제한부 인수 특별약관」 제2조(특별면책조건의 내용)- 부담보 유형은 두 가지뿐 : 제2조 제2항 / "'1년부터 5년' 또는 '보험계약의 보험기간 전체'"..

[한다픽!]보장보험/실손의료비 2026. 9. 7.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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