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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자 — '관리주체'의 판단 기준과 보상한도

안녕하세요. 여러분^^여러분의 평생파트너 한다ㅣ유민희 팀장입니다.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의 가입 의무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0조에 따라 '관리주체'에게 있습니다.관리주체는 소유자 또는 관리 책임을 계약으로 이전받은 자를 의미하며, 유지보수 계약 체결만으로 해당 의무가 이전되지는 않습니다.따라서 의무 귀속 주체는 계약서상 관리 책임의 범위에 따라 결정됩니다.핵심 요약▶근거 조문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0조▶의무 주체관리주체 - 소유자 또는 관리 책임을 이전받은 자▶유지보수 계약체결만으로 의무 이전 ✕ (계약서상 관리 책임 범위에 따름)▶가입 시기① 설치검사 완료 시 ② 관리주체 변경 시▶최저 보상한도사망 1인당 8천만원 (실손해액 2천만원 미만 시 2천만원)부상 1인당 상해 등급별 기준 · 재산피해 사고당 1..

[한다픽!]보장보험/배상책임 2026. 9. 13.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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