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평생파트너 한다ㅣ유민희 팀장입니다. 아파트종합공제에 가입했다는 사실만으로 승강기 사고에 대한 배상이 모두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파트 승강기 보험, 즉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은 승강기 안전관리법이 관리주체에게 별도로 부과한 의무보험이기 때문입니다. 확인해야 할 핵심은 '단체보험 가입 여부'가 아니라 '아파트 승강기 보험이 종합공제와 별개로 갖춰져 있는가'입니다.핵심 요약▶ 가입 의무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의무보험), 관리주체 가입 ▶ 관리주체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사무소 ▶ 흔한 오해 "아파트종합공제 가입했으니 대체된다" ▶ 실제 별도 의무가입 대상인 경우가 많고 보장 범위·한도 상이 ▶ 미가입 시 과태료(1차 100·2차 200·3차 300만원) + 배상책임1..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다는 사실만으로 위험이 모두 해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의무보험은 법에서 정한 최소 한도만 보장하기 때문에, 규모가 큰 사고에서는 실제 배상액이 그 한도를 넘어서고, 초과분은 관리주체가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확인해야 할 핵심은 '가입 여부'가 아니라 '승강기 보험 보상한도가 실제 위험에 맞게 설계되어 있는가'입니다.1. 핵심 요약 한눈에 보기2. 결론: 문제는 '가입'이 아니라 '한도'입니다 의무보험 가입은 출발선일 뿐, 도착선이 아닙니다. 승강기 보험 보상한도는 법정 최소 기준에 맞춰져 있는 경우가 많고, 이 기준은 충분한 보장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대형 사고가 발생하면 실제 배상액과 법정 한도 사이의 간극이 그대로 관리주체의 몫으로 남습니다.3. 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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