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여러분의 평생파트너 한다ㅣ유민희 팀장입니다.두 제도의 차이는 보장 범위의 넓고 좁음이 아닙니다. 지급이 시작되는 조건 자체가 다릅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은 '장기요양 등급 판정'으로 개시되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민간 간병인보험은'입원 및 간병인 사용'으로 개시되어 현금을 지급합니다. 두 보장은 대체 관계가 아니라 서로 다른 구간을 담당하는 보완 관계입니다.핵심 요약구분노인장기요양보험 (공적) 간병인보험 (민간)장기간병보험·LTC (민간)지급 개시 조건장기요양 등급 판정입원 및 간병인 사용장기요양 등급 판정지급 형태서비스(현물)현금현금주된 장소자택·요양시설병원등급 판정 시점본인부담재가 15% / 시설 20%약관에 따름약관에 따름등급과의 관계필수대체로 무관필수▶ 세 가지는 2단 구조가 아니..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평생파트너 한다ㅣ유민희 팀장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장기요양등급은 집과 시설에서의 돌봄(재가·시설급여)을 위한 제도입니다. 부모님이 병원이나 요양병원에 입원하시면 그 기간의 장기요양급여는 멈추며, 법에 규정된 '요양병원간병비'는 시행령 미제정으로 현재 지급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입원 구간의 간병비는 대부분 본인 부담으로 남고, 이는 별도의 간병 보장으로 대비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핵심 요약- 장기요양등급의 성격 : 재가급여(방문요양 등)·시설급여를 위한 제도 - 병원 입원 시 : 의료기관 입원은 건강보험 영역 → 같은 기간 장기요양 재가급여 중복 지급 불가(급여 정지) - 특별현금급여 3종 (가족요양비·특례요양비·요양병원간병비) 중 실제 시행은 가족요양비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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