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여러분의 평생파트너 한다ㅣ유민희 팀장입니다.요약▶ 표적항암제는 급여가 되는 약과 되지 않는 약이 함께 있습니다.▶ 암 산정특례(요양급여 총액의 5% · 등록일부터 5년)와 본인부담상한제는 모두 급여 진료비를 기준으로 작동합니다.▶ 따라서 비급여로 처방된 표적항암제에는 두 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보험 쪽에서는 담보 명칭에 '허가'가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지급조건은 상품·가입시점마다 다르므로 약관 확인이 전제입니다.1. 치료비가 정해지는 순서표적항암 치료비를 계산할 때는 세 단계로 나누어 보는 편이 정확합니다.핵심은 2단계가 급여 진료비에만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순서를 이렇게 보셔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나라가 해주는 부분이 먼저 있고, 그다음에 제도가 한 번..
[한다픽!]보장보험/암
2026. 9. 17.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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