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여러분의 평생파트너 한다ㅣ유민희 팀장입니다.요약▶ 레켐비는 현재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지 않아 약제비가 본인 부담입니다.▶ 약제비 외에 투여 전후 검사비가 별도로 발생하며, 비급여인 경우가 있습니다.▶ 치매 산정특례는 중증치매로 등록된 경우 본인부담률 10%이며, 급여 진료비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레켐비의 허가 범위는 경도인지장애 또는 경증 알츠하이머입니다.▶ 반면 치매보험의 보험금은 중증치매를 기준으로 정한 경우가 많아, 투여 가능 시점과 보험금 지급 시점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급조건은 상품과 가입시점마다 다르므로 약관 확인이 전제입니다.1. 비용의 구성레켐비 투여 비용은 약제비 단독으로 산정되지 않습니다.이 약제는 알츠하이머병이 맞는지와 진행 단계를 확인한 후 ..
[한다픽!]보장보험/치매재가
2026. 9. 21. 08:00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 Total
- Today
- Yesterday
링크
TAG
- 아파트종합공제
- 입주자대표회의
- 배상책임보험
- 레켐비검사비
- 간병보험
- 소상공인보험
- 계약전알릴의무
- 승강기안전관리법
- 치매보험
- 표적치매치료
- 경도인지장애
- 부담보
- 아밀로이드PET
- 간병인보험
- 고지의무
- 레켐비
- 피보험자
- 부모님보험
- 한다블로그
- 장기간병보험
- 자영업보험
- 설계사한다
- 실손보험
- 승강기사고배상책임보험
- 치매진단비
- 엘리베이터보험
- 의무보험
- 장기요양등급
- 관리주체
- 승강기보험
|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 1 | 2 | 3 | ||||
| 4 | 5 | 6 | 7 | 8 | 9 | 10 |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글 보관함